개인 간의 생활관계와 관련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인 사법
※ 법의 분류 : 공법 / 사법
공법 : 국가/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당사자로 해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 ex) 헌법, 형법, 형사 소송법, 민사 소송법, 행정법 등
사법 : 사인을 주체로 상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 ex) 민법, 상법 등 사인 = 개인 + 사법인
민법은 주로 재산법(물권/채권 등)과 가족법(혼인, 친족, 상속 등)으로 구성
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: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 요소로 하는 개인주의, 자유주의, 합리주의
소유권 절대의 원칙 : 개인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, 국가나 다른 개인은 간섭·제한 불가 =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
계약 자유의 원칙 :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형성할 수 있음 = 사적 자치의 원칙,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,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
과실 책임의 원칙 :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자신에게 고의·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짐 = 자기 책임의 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