죄형 법정주의
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미리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
“법률이 없으면,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.”
- 의의 : 국가의 형벌권 남용 방지 → 국민의 자유/권리 보장
- 실질적 의미 : 법률의 내용도 정의로워야 함, ‘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/형벌도 없다’
파생 원칙
-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(성문 법률주의) :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
- 명확성의 원칙 :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형벌은 어떤지가 명확해야 한다
- 적정성의 원칙 : 범죄와 형벌 간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함
- 소급효 금지의 원칙 : 범죄의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
- 예외 :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 or 소급 입법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or 중대한 사유
-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: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비슷한 다른 법률을 적용 X
범죄
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
성립요건
구성 요건 해당성 && 위법성 &&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