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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자 : 국민 / 국회 / 대통령 / 지방 의회 / 지방자치단체장

기본권

인권 :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

기본권 : 천부 인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구체화한 것

종류

| 행복 추구권 |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 | 본질적 기본권, 포괄적 권리 | | --- | --- | | 평등권 |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,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| | 자유권 | 국가의 간섭·침해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살 권리 | 소극적·방어적 권리

기본권 제한

헌법 재판소

권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