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> 법률 > 명령 > 조례 > 규칙
제정자 : 국민 / 국회 / 대통령 / 지방 의회 / 지방자치단체장
- 심급제도
- 항소 :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
- 상고 :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의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
- 항고 / 재항고 :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해 2심/3심을 청구
- 그림
기본권
인권 :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
기본권 : 천부 인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구체화한 것
종류
- 인간의 존엄과 가치 :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
| 행복 추구권 |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 | 본질적 기본권, 포괄적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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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등권 |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,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|
| 자유권 | 국가의 간섭·침해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살 권리 | 소극적·방어적 권리
- 신체의 자유 / 정신적 자유 / 사회·경제적 자유 |
| 참정권 |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| 능동적 권리
- 선거권, 공무 담임권, 국민 투표권 등 |
| 사회권 |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 | 적극적 권리
- 교육을 받을 권리, 근로의 권리, 최저 임금제 등 |
| 청구권 |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청구할 권리 | 수단적 권리 |
기본권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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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: 국가 안전 보장, 질서 유지, 공공 복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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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 :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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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
- 과잉 금지의 원칙 :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해야 함
⇒ 목적의 정당성, 방법의 적절성, 피해의 최소성, 법익의 균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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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계 :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
헌법 재판소
- 헌법 수호 기관 & 기본권 보장 기관
- 구성
- 9인의 재판관 : 3인은 국회에서 선출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⇒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
-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
권한
- 위헌 법률 심판 :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
-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 직권 or 소송 당사자 신청 ⇒ 법원이 심판 제청
- 위헌 결정 시 법률은 효력을 상실
- 헌법 소원 심판
-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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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
: 공권력의 행사/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위헌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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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
: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거부 → 당사자가 직접 위헌 확인을 구함